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방송프로그램과의 구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와구분되어야협찬고지내용상뚜렷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찬고지는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와 내용상 뚜렷이 구분되어야 한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