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재심절차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재조치명령이행규정의견진술재심절차방송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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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재심절차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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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재조치명령의 이행,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재심절차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0조, 제61조,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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