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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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찬"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 방송제작에 관여하지 않는 자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2. "협찬주"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제작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협찬고지"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협찬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고 그 협찬주의 명칭 또는 상호 등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4.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주최"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기획하고 이에 수반되는 책임까지 지는 행위이며, "주관"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주최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를 실행하는 행위이며, "후원"이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특정한 사업이나 행사에 대해 영리의 목적없이 금전이나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서 "공익행사"라 함은 일반 대중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 등 공공의 이익에 봉사할 수 있는 행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문화ㆍ예술행사(음악회, 연주회, 뮤지컬, 오페라, 무용, 콘서트, 판소리, 풍물, 창극, 마당놀이, 연극제, 영화제 등)나. 서화전, 미술전, 사진전 등 행사다. 지역복지 및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라. 스포츠행사마. 교육관련 행사(강연회, 강습회, 경진대회, 역사ㆍ문화탐방 등)바. 기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공익행사로 인정하는 행사6.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라 함은 방송편성 단위가 되는 당해 방송프로그램의 종료 시를 말한다. 다만, 뚜렷하게 독립되어 있는 수개의 방송내용물로 구성된 방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방송내용물의 종료 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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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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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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