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협찬주명의 방송프로그램제목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는 협찬주명을 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ㆍ예술ㆍ스포츠행사(중계 및 관련프로그램)의 명칭을 방송프로그램제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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