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2.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심의규정방송광고외국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영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익성 캠페인이나 공익행사를 협찬하는 경우로서 협찬주명만을 협찬고지 하는 경우나.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이나 용역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로서 방송광고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상품명이나 용역명만을 협찬고지하는 경우3.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시사ㆍ보도, 논평 또는 시사토론프로그램(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라디오프로그램 및 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외국을 취재대상으로 하여 외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을 협찬하는 경우
방송사업자가 협찬을 받아 협찬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절차 마련 등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협찬주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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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협찬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당 그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가 협찬하는 경우2.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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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