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광고효과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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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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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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