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광고효과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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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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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는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방송사업자는 협찬주 또는 관련있는 제3자의 상품과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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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