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텔레비전방송채널)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텔레비전방송채널캠페인협찬협찬주명 등행사협찬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시상품 등의 협찬장소 등의 협찬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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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캠페인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이하 "협찬주명 등" 이라 한다)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3. 캠페인협찬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만 고지할 수 있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ㆍ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경우의 휴식 또는 준비시간과 중간광고가 허용된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시간은 예외로 한다.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2호에 의한 행사협찬(이하 "행사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행사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3호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이하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0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방송사업자가 제작하는 방송프로그램은 회당 제작비(내부 직원 인건비ㆍ내부 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ㆍ일반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억원 이상이거나 편성횟수 110회 이상인 드라마 또는 4부작 이하의 단막극, 회당 제작비 7천만원 이상인 예능 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5천만원 이상인 교양 프로그램을 말한다.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막의 위치가 시청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3. 삭제
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예고 종료 시 1회에 한해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하고,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프로그램내 시상품 또는 경품의 협찬(이하 "시상품 등의 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사진 또는 상품현물과 함께 자막과 음성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막의 위치가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장소, 의상, 소품, 정보 등의 협찬(이하 "장소 등의 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장소 협찬을 하여 지방자치단체명을 고지하는 경우와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등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해당부분에 협찬주명을 밝힐 수 있다.1. 방송프로그램 종료 시 1회에 한해 종료자막으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으며, 고지 자막의 크기는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막의 위치가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1회 고지시간은 45초 이내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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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가 영 제6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캠페인협찬(이하 "캠페인협찬"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1.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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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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