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라디오방송채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사업자가 캠페인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캠페인 시작과 종료 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가 행사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라디오방송채널방송사업자협찬주명고지할시작과종료방송프로그램협찬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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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가 캠페인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캠페인 시작과 종료 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가 행사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③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중간, 종료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④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에 할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 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방송사업자가 시상품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시상품명 및 협찬주명 등과 함께 해당부분 소개 시 고지할 수 있다.
⑥방송사업자가 장소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해당부분 소개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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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사업자가 캠페인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캠페인 시작과 종료 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가 행사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6 시행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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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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