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라디오방송채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가 캠페인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캠페인 시작과 종료 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가 행사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행사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종료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③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제작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시작과 중간, 종료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④방송사업자가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의 협찬고지를 행사 및 방송프로그램 예고 시에 할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 시에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찬고지 횟수는 매 시간당 4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방송사업자가 시상품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시상품명 및 협찬주명 등과 함께 해당부분 소개 시 고지할 수 있다.
⑥방송사업자가 장소 등의 협찬을 받은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해당부분 소개 시 협찬주명 등을 고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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