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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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7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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