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 및 재검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이전에 핵심전략산업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핵심전략산업 분야별로 전문가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핵심전략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핵심전략산업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다. 단,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재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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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핵심전략산업 수요조사 및 재검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요청 등제5조 · 핵심전략산업의 선정평가 등제6조 · 평가단의 구성 등제7조 · 평가단의 운영제8조 · 위원의 해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