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평가단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평가위원발언 내용4. 심의결과 의결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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