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가단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단에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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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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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