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단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선정요청서의 평가를 위해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②평가단의 위원은 산업ㆍ외국인투자ㆍ지역 및 도시 정책분야 등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평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3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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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7 시행된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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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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