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11조 (평가의 실시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별표 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를 위해 응시자격, 시험과목, 합격기준,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이 포함된 평가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평가일 60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공고에서 정하는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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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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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