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6조 (시험문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별표 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문제 평가 시마다 평가위원이 출제하거나 사전 작성하여 확보한 문제 중에서 선정ㆍ출제할 수 있으며, 출제문제 수, 시험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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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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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