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3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별표 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과정별 평가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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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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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