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8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08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별표 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 과정별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시험문제의 검토 및 출제2. 출제된 시험문제의 오류 확인 및 정정3.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평가위원은 산림치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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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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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