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2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별표 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과정별 평가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별 총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제8항 별표 5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양성과정별 평가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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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08 시행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별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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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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