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2조 (설치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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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1. 소장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방지, 범죄예방, 증거확보2. 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화재 예방 등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이유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한다.1. 소장 도서자료의 안전한 관리와 도난방지, 범죄예방, 증거확보2. 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화재 예방 등3.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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