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8조 (촬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TV 촬영은 매일(24시간) 상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