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중앙감시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다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출입은 제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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