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중앙감시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다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출입은 제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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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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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