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2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ㆍ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중앙감시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다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출입은 제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ㆍ재생되는 중앙감시실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다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실시간 감시를 위한 출입은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