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3조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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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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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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