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9조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CCTV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
②CCTV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CCTV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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