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장소에 전송하고,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관리책임자"라 함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를 말한다.4. "접근권한자"라 함은 관리책임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영상정보 업무를 처리ㆍ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5. "관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말한다.6.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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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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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