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에 따라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18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