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6조 (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내판은 건물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알아보기 쉽도록 별표에 따라 제작하여 출입문 등 입구에 설치하고, 정보주체가 CCTV의 설치 현황 및 개인영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다.1. CCTV 설치의 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담당부서ㆍ관리책임자ㆍ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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