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CCTV 설치·운영 규정 제4조 (담당부서 및 관리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18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CCTV 설치ㆍ운영에 따라 확보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이용ㆍ관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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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기획관리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담당사무관, 접근권한자는 시설담당주무관, 전기반장, 전기선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CCTV 설치ㆍ운영,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개인영상정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기획관리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담당사무관, 접근권한자는 시설담당주무관, 전기반장, 전기선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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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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