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 (교육ㆍ훈련의 교육이수 시간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기술자는 별표 2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교육ㆍ훈련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수의 자격을 보유한 산림기술자는 자격 개수와 상관없이 "기본교육"을 1회 이수하였을 경우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다수의 자격을 보유한 산림기술자는 해당되는 자격분야 전문교육의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해당되는 자격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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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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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