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교육기관은 매년도 12월 말일까지 다음 해에 실시할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은 교육과정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일정 및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분야별 등)2.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3. 과목별 교육시간 및 강사4. 연간 총 수강예상 인력의 규모5. 그 밖의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교육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변경계획을 미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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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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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