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 (교육ㆍ훈련 이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은 교육기관에서 수강교육과 자율교육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자율교육은 "사업주체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으로 구분하며,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의 일부 시간을 "사업주체별 맞춤형 교육과정"과 "산림기술역량 강화과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경영기술자 중 기능등급의 산림기술자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임업기능인교육, 출장교육과 교육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 관련 교육으로 교육ㆍ훈련을 대체할 수 있다.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의 교육과정ㆍ교육시간ㆍ교육조건 등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