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분할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과정을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훈련대상자가 같은 교육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관리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시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는 최소 단위는 별표 1의 교육과정 1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교육 이수 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기관의 승인 후 각 교육과정별 과목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시간을 나누어 이수 받고자 하는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ㆍ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과정을 인터넷 등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과 강사의 상호 질의응답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ㆍ훈련과정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운영이 어려운 과정은 수강(집체)교육과 혼합하여 실시하거나 과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은 교육효과 및 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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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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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