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 (교육훈련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계획이 확정된 후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와 산림기술정보체계에 게재하여야 하며, 제3조제4항에 따라 교육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참조하여 교육일정 및 장소 등을 산림기술자 및 소속업체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관리 수탁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교육기관의 요청에 따라 교육계획을 안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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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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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