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 (신규교육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규교육의 대상자는 법 제15080호 시행일(‘18.11.29.)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시행 이후 산림기술용역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산림기술자2. 법 시행 이후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산림기술자3. 산림조합 소속 산림기술자 중 법 시행 이후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한 산림기술자
법 시행일 전에 산림기술용역 또는 산림사업시행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산림기술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시행 후 고시일 전까지 제1항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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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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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