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교육ㆍ훈련 분야 및 순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기술자는 규칙 별표 1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교육ㆍ훈련 과정별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산림기술자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술종류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소속업체의 사업종류 또는 세부분야와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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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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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