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 (교육ㆍ훈련 분야 및 순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기술자는 규칙 별표 1에 따라 교육ㆍ훈련의 종류와 교육ㆍ훈련 과정별로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산림기술자가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기술종류의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소속업체의 사업종류 또는 세부분야와 유사한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