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 (교육ㆍ훈련의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11-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림기술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기술자는 별표 2에 따른 신규교육을 해당 전문분야 관련 업무(이하 "관련 업무"라 한다)를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다만, 신규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직종변경ㆍ이직 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다가 최초로 수행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다시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한다.
산림기술자는 별표 2에 따른 정기교육을 신규교육 또는 이전 정기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3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기간의 효력은 이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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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1 시행된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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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