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10조 (반환계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급금등의 과오지급금을 지로고지서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반환계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반환계좌는 지급금등 과오지급금의 수령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환계좌의 반환금은 현금으로 인출ㆍ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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