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8조 (지급의뢰 자료의 전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7조제1항의 지급의뢰 자료를 펌뱅킹금융기관으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한다.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1항의 지급의뢰 자료의 전송을 위해 취업지원 전산망에서 펌뱅킹금융기관별 입금업무 처리 가능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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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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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