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8조 (지급의뢰 자료의 전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7조제1항의 지급의뢰 자료를 펌뱅킹금융기관으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한다.
②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제1항의 지급의뢰 자료의 전송을 위해 취업지원 전산망에서 펌뱅킹금융기관별 입금업무 처리 가능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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