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5조 (지급계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펌뱅킹금융기관에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예치할 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지급계좌는 지급금등의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급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펌뱅킹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입징수관은 해당 이자를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지출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급계좌의 예치금 중 당해연도에 미지급된 예치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