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5조 (지급계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펌뱅킹금융기관에 제3조에 따른 지급금등의 지급자금을 예치할 계좌(이하 "지급계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지급계좌는 지급금등의 지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급계좌의 잔액에 대하여 펌뱅킹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수입징수관은 해당 이자를 수입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지출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급계좌의 예치금 중 당해연도에 미지급된 예치금을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해당 지출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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