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의 수당 및 수수료 등(이하 "지급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수당2. 법 제16조에 따른 취업활동비용3. 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성공수당4.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5.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기관의 위탁수수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