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13조 (지급ㆍ반환 장부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과오지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지급 및 반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 및 반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용센터의 소장이 작성해야 할 지급금등의 지급 및 반환 장부는 취업지원 전산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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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지급의뢰 자료의 전송 등제9조 · 정보통신 장애 시 조치제10조 · 반환계좌의 설치제11조 · 지급금등의 반환제12조 · 지급금등 정산ㆍ기록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지급ㆍ반환 장부의 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준용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