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13조 (지급ㆍ반환 장부의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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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과오지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지급 및 반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 및 반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을 지급하거나 과오지급금을 반환받는 경우 지급 및 반환 장부를 갖추어 두고 지급 및 반환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용센터의 소장이 작성해야 할 지급금등의 지급 및 반환 장부는 취업지원 전산망에 의하여 생성되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출력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기록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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