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7조 (지급금등의 지급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센터의 소장은 지급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아 지급결정을 한 경우에는 취업지원 전산망을 통해 수취인ㆍ지급금액ㆍ수취인 계좌 등을 확인한 후 펌뱅킹금융기관으로 지급의뢰하여야 한다.
②고용센터의 소장은 제1항의 지급의뢰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계좌입금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입금 책임자는 2인 이내로 하고, 계좌입금 책임자가 부재 시 고용센터의 소장은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계좌입금 책임자는 제1항의 지급금등의 지급의뢰 후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실패 사유를 확인한 후 제1항에 따라 재지급 처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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