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11조 (지급금등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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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센터의 소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급금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을 결정하고 반환 지로고지서를 발행하여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연도에 지급된 지급금등에 대한 반환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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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센터의 소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지급금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을 결정하고 반환 지로고지서를 발행하여 반납의무자에게 반납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연도에 지급된 지급금등에 대한 반환금은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제1항의 지로고지서에 따라 반환계좌로 수납된 반환금을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기 위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반납결의서에 따른 반납결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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