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4조 (입금업무의 펌뱅킹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5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취업성공수당, 민간위탁수수료 등의 펌뱅킹을 이용한 지급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이 펌뱅킹금융기관을 통해 처리하는 입금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금등의 수취인 계좌 입금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딸린 사무
제1항의 세부 내용 및 입금업무의 펌뱅킹 처리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펌뱅킹금융기관의 장이 체결한 펌뱅킹 이용 협약에 따른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펌뱅킹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입금업무에 따른 취급 손해비로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5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금 등 지급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