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밀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느 누구도 태권도대사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 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당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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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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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