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지정 취소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태권도대사범이 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된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지정 취소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지정 취소 심의를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공적 재검증 등 심의를 통해 취소 여부를 의결한다.
③법 제21조의2제3항 제2호의 사유로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으며 청문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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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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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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