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14조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1-11-24 · 시행 2021-11-24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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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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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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