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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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은 심의안건에 대한 가결과 부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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