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와 같다.)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자문, 용역, 감정 등으로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당사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있을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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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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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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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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