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최종후보자 선정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적격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나, 다목에 대한 실적과 득점을 확정한다.
법령 등에서 명시한 사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문구의 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들의 합의로 정한다.
위원장은 제3항과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때에는 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최종후보자는 시행규칙 별표1의 나. 득점의 2배수에 다. 득점을 합한 점수의 순으로 선정하되 85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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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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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