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최종후보자 선정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태권도대사범 지정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이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모든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적격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규칙 별표1의 나, 다목에 대한 실적과 득점을 확정한다.
③법령 등에서 명시한 사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으며 문구의 해석 등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에는 위원들의 합의로 정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과 관련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때에는 투표로 부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내용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⑤최종후보자는 시행규칙 별표1의 나. 득점의 2배수에 다. 득점을 합한 점수의 순으로 선정하되 85점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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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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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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