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정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최종후보자 공개검증이 종료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를 심의한다.1.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2.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최종후보자가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태권도대사범 지정자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항목별 평점 합산 결과의 상위 득점자 순으로 1순위 지정자, 2순위 지정자를 선정하여 의결한다.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공적요지 및 공개검증 의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동점자 순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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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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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