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지정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최종후보자 공개검증이 종료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최종후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를 심의한다.1. 공적조서 등의 공개검증 결과 이의제기가 사실로 밝혀진 사람2.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ㆍ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태권도대사범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최종후보자가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태권도대사범 지정자 의결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위원회는 항목별 평점 합산 결과의 상위 득점자 순으로 1순위 지정자, 2순위 지정자를 선정하여 의결한다. 점수가 동점일 경우 공적요지 및 공개검증 의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동점자 순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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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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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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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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