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호 또는 제5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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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태권도대사범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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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